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 > 안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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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 작성일 2019-01-28 16:04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35

첨부파일

본문

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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