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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19-01-28 15:45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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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관리제도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해당 물질과 설비를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해위험물질의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 확인을 받고

사업주 및 노동자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ㆍ서류ㆍ방법은?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① 원유 정제처리업 등 8개 화학업종 해당 설비

          ②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위험설비 보유 사업주


     어떻게 작성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가 공단의 교육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4호 제6조(작성자) 참조


     제출 시기

          설비 설치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시: 착공일 30일 전

          제조취급저장량의 증가 또는 물질의 변경으로 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경우: 사유 발생일 30일 전


     제출 서류

          신청양식(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4호 별지 1호 서식)

          공정안전보고서 2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납부


     제출 방법

          제출처: 사업장 소재 관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부

          심사 수수료 납부: 보고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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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3부터 제130조의 6까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대상 업종 또는 사업장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 종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202
업 종업종분류코드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반영(2017.07.01.부터 시행)

 

     ② 유해위험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다음의 유해·위험물질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합산 금지)하여 산정합니다. ('16.2.17.부터 시행)


유해ㆍ위험 물질명규정수량
인화성 가스5,000
인화성 액체5,000
메틸 이소시아네이트150
포스겐750
아크릴로니트릴20,000
암모니아200,000
염소20,000
이산화황250,000
삼산화황75,000
이황화탄소5,000
시안화수소1,000
불화수소(무수불산)1,000
염화수소(무수염산)20,000
황화수소1,000
질산암모늄500,000
니트로글리세린10,000
트리니트로톨루엔50,000
수소50,000
산화에틸렌10,000
포스핀50
실란(Silane)50
질산(중량 94.5% 이상)250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500,000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3,50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100,000
클로로술폰산500,000
유해ㆍ위험 물질명규정수량
브롬화수소2,500
삼염화인750,000
염화 벤질750,000
이산화염소500
염화 티오닐150
브롬100,000
일산화질소1,000
붕소 트리염화물1,5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2,500
삼불화 붕소150
니트로아닐린2,5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500
불소20,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5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2,500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100,000
과산화벤조일3,500
과염소산 암모늄3,500
디클로로실란1,50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2,5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3,500
불산(중량 1% 이상)1,000
염산(중량 10% 이상)20,000
황산(중량 10% 이상)20,000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20,000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수량은 제조ㆍ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지역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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